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이 누적 3만9천669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새로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규 결정된 548명 중 505명은 처음 신청한 이들이며, 43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이 재확인된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에 달하며,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최우선 변제·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했던 10.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사각지대와 보장 수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LH 매입 월평균 784가구…2년 만에 8배 이상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9천707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월평균 90가구 수준이던 매입 물량은 2025년 하반기 655가구, 2026년 상반기 784가구로 빠르게 늘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피해자는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 간의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일시 지급받는다.
6월 말 기준으로 피해자가 LH에 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누적 2만3천19건이며, 이 중 67.8%인 1만5천612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공동담보 피해자, 이달부터 경매차익 일부 먼저 받는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방안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 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되는 즉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정산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는 2026년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다른 담보 물건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해 주거·생계 불안이 극심했다.
11월엔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시행…보완 입법도 속도
오는 11월에는 두 가지 제도가 추가로 시행된다. 우선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실제 배당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최소 보장분을 맞추도록 설계됐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소송·배당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체 피해자의 76%를 차지하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대부분이 3억 원 이하 보증금 구간에 집중돼 있어, 보장 수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