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관련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 이뤄진 판결에서는 이 전 대위의 행동이 일정 부분 정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판사의 당부와 지적
재판부는 이 전 대위에게 유명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그의 공적 영향력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반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위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3월,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여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였고, 전투 중 부상을 당해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고 알려져 있다.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면 확인을 했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이 들려오자 누리꾼들은 “나라에서 가지말라고 했는데, 왜 궂이” , “뺑소니는 처벌 받아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참전은 좀 봐주는게”, “자기만의 정의관에서 사는 사람 같다” 등 그를 이해하는 입장과 그를 비판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