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몰랐다는 ‘이 사람’의 정체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도중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에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
이에 그의 매니저가 사고 2시간 후에 경찰을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고, 또한 소속사 직원들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신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술을 깬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그를 추궁했지만,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10일이 지나서야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이에 김호중을 비롯하여 범행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직원들 역시 검찰에 넘겨졌는데,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만 인정되었다.
선처 요구한 ‘이 사람’의 정체
최근 김호중의 팬들이 보낸 1500장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이와 더불어 피해자인 택시 기사 역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한다. 원래 탄원서는 사무실에 오면 모아 뒀다가 제출하는데, 피해자의 탄원서는 사무실로 오지 않아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김호중은 사고가 일어난 후 35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병원에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택시 역시 수리해야 했다고.
그의 소속사는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합의가 늦어졌다”라고 밝혔으나, 경찰 측은 “경찰은 개인정보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말해 주지 않는 경찰을 탓하면 안 된다. 본인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해자의 탄원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또한 경찰 조사 도중 서울역의 노숙자 보호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 역시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김호중 측은 “원래 시설에서 머무는 노숙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드리는 봉사 활동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져서 대신 기부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했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는다며 뺑소니 혐의만 인정된 것이 알려지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애쓴다 정말”,” “조용하나 싶었더니, 바쁘게 이것저것 준비했구나”, “탄원서만 내면 지은 죄가 사라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대로 처벌받기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