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입법 확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명성 강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어도 수익 정산 내역과 회계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 회사 간의 투명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추가 법안 통과
동시에 ‘해외게임사 먹튀방지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류 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과 여러 개정안들이 가결되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제와 지원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현행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문체위는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제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