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했는데…” 13억 재산 떼줘야 했던 사연

김주하에게 찾아온
가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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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주하 (온라인 커뮤니티)

MBC의 간판 앵커로 자리매김했던 김주하는 오랜 세월 시청자들에게 믿음을 주며 뉴스 데스크를 지켜온 대표적인 언론인이다.

2000년대 초반, 차분한 진행과 날카로운 시사 분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김주하는 MBC에서 입지를 굳히며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진행자’라는 평을 얻었다.

커리어에 걸맞게 사생활 또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에게 11년 만에 공개된 나온 그의 이혼 소식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혼 책임은 남편, 그러나 뜻밖의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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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주하 (뉴스1)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던 A 씨와 결혼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다. 당시는 방송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고 김주하는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며 든든한 뒷배경을 갖춘 듯 보였다.

그러나 결혼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밝혀졌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급격히 파탄으로 치달았다.

특히 A 씨는 김주하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후 김주하는 2013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된 각서에 따르면 A 씨는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김주하 몰래 혼외자를 두고 지속적인 외도를 저질러왔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는 김주하의 부모에게서 받은 돈과 불륜 상대에게 선물한 전세금과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해 무려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각서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법원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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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주하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재산 분할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법원은 김주하의 재산 약 27억 원 중에서 A 씨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 약 13억 1500만 원을 A 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주하는 A 씨가 미국에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약 14억 원을 A 씨로부터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에 따르면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약 27억 원, A 씨 명의 재산은 약 4억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김주하가 결혼 전 구입한 래미안 아파트도, 결혼 후 A 씨가 대출금을 갚아온 점을 고려해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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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주하 (개인 SNS)

또 A 씨의 연봉이 3~4억 원대로 김주하보다 두세 배 높았던 점 또한 꾸준히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김주하 45%, A 씨 55%로 산정했다. 총재산 31억 원 중 A 씨의 몫은 약 17억 원으로 계산됐지만, 실제 그의 소유 재산은 4억 원에 불과해 김주하가 차액 13억 원가량을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재산 분할 부분은 10억 21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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