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중징계 수용 단 1명
37명 전원 소송 및 항고로 불복
징계 수용이 자백으로 해석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8명 중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방부에 항고하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군 기강 확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38명 중 7명이 징계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8명 중 징계를 수용한 사람은 1명(약 2.6%)에 불과한 셈이다.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3명, 정직 처분을 받은 4명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항고를 진행 중인 인원도 상당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은 1차 행정심판 단계인 항고를 통해 징계 번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면 vs 정직, 징계 수위별 법적 대응 전략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징계 내역을 보면, 파면 처분을 받은 3명 전원이 소송에 나선 반면 정직 처분자 중에서는 일부만 소송을 선택했다.
파면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연금 등 제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도 소송에 가세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불복 의사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징계 기록이 향후 진급과 보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되고 있다.
강동길 전 총장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정직 1개월 처분 직후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항고를 제기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지난 11일 2차 종합특검팀에 입건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징계 수용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초기 징계 수용이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 기강 vs 법적 권리, 딜레마 깊어져

결과적으로 3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이 징계를 받아들였다. 그마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증언이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경감된 케이스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50여 명 규모로 감찰을 진행했지만, 징계 대상자들의 법적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다.
한 군사법 전문가는 “징계 수용이 형사재판에서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적 대응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송과 항고 결과에 따라 국방부의 징계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이 사법적 검증을 받게 된다. 만약 상당수의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계엄 사태 책임 규명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군 기강 확립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령 복종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