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43km로 달린 음주운전자
그 처벌 수위를 놓고 누리꾼들 분노
광주지방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243km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8세 A씨는 2022년 12월 2일 호남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을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243km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A씨 포함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으며, 통상적인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속도와 결합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중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을 강하게 추돌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은 갓길의 교량에 부딪혔고, 이어 2차로를 주행 중이던 C씨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를 비롯해 두 명의 다른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A씨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사고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과속을 하고, 충돌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했다.
이 사례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운전과 과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나라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고작 6개월? 너무 가벼운 형량인 듯, 저럴 때마다 무거운 벌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아 부상으로 끝났지만, 사람 여러 명이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네, 이거 형이 너무 가벼운 듯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말로 이게 나라냐 판사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판사 자질이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