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앞에서 330번이나?”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 방치
국민들 ‘부글부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향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강경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단순한 도덕적 분노를 넘어 집권 초반 역사 정의 이슈를 정치적 어젠다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경찰은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체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는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문제는 이 단체가 지난 6년간 전국 133곳과 해외에서 무려 330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1개월에 평균 4.5회꼴로 조직적 활동을 벌여왔음에도 사법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1월 6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발언에 이은 재차 강조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집권 초기 상징적 이슈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330회 집회 방치의 정치적 역설
6년간 330회라는 수치는 단순한 집회 횟수를 넘어 시스템적 대응 실패를 방증한다.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운동국장은 “역사 부정이 심각해지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에야 사건 통합·집중 수사를 결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의지가 사법 대응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이 집권 1개월 시점에 역사 정의 이슈를 전면화한 것은 진보 지지층 결집과 보수진영 내 균열 유도라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중도층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현의 자유 경계선 논쟁 재점화
이번 사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명예보호 사이의 법적 긴장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 영장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국회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생존 피해자가 아닌 역사적 사안에 대한 평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는 강경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잘 하십니다..이통..
그년놈들 딸년있으면 똑같은 알 당할 것…
100% 찬성 또 찬성 그동안은 뭘 하고 있었길래 저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만 있었나요?
대갈통에 뭐가 들어 있는지….
근데이 개끼가 왜 보수지?
이참에 윤미향사건도 같이수사해라ㆍ
찍아 같은좌익이라 봐주지 말고ㆍ
언제적 윤미향이지? 횡령 4개항목 유죄판결
근대 전부 오래된 영수증이 없어서 문제였지 영수증 잘 챙겨라 안럼 윤미향꼴 난다
격리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겠죠 !!!
늦은담이 있지만 이제라도 법이 제정돼 강력한 처벌로 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켜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극형에처해야합니다
이런 말도않되는 원균같은 집단은 굳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 김대표라는 이놈은 왜놈들한테 돈받고 왜놈 앞잡이 하는게 부명한것 같다
철저한 수사로 놈의 더러운 진면목을 철저히 파해치고
사형에 처하라
윤석열이와 국힘이 싫어하는 기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