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결론
신뢰성 부인된 음성 파일

배우 김수현을 둘러싸고 길게 이어져 온 미성년자 시절 교제 및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랫동안 대중의 이목을 끌며 수많은 억측을 낳았던 사건이 법적 수사 과정을 거치며 명확한 사실관계의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제시된 핵심 증거들의 객관적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누었다는 음성 녹취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과정에서 성적 및 정서적 학대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논란은 연예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초기부터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반박했다. 성인이 된 이후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유족과 가세연 측이 공개한 음성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 딥보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조작된 허위 자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경찰의 치밀한 분석이 진행되었고, 경찰은 해당 녹취록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지었다.
법률대리인 측 역시 이번 수사가 18세 미만 아동 시절의 교제 여부 및 학대 유무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내려진 정당한 무혐의 판결임을 강조했다.

한편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주장을 펼쳐온 가세연 대표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기술적 조작을 활용한 폭로전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시사점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