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바가지 이제 한 번이면 끝…정부, ‘1회 적발 즉시 영업정지’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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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위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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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숙박비 바가지를 쓰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시대가 끝을 맞고 있다. 정부가 7월 13일부터 숙박업소의 요금 미게시·초과 수수에 대해 단 한 번 적발만으로도 즉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경고에서 ‘즉시 정지’로…처벌 수위 전면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붙이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경고·개선 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수위가 확정됐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이 부과되며, 4차 위반을 저지른 업소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는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신호다.

온라인 요금 게시 의무도 새로 생겼다. 현장 프런트뿐 아니라 숙박 플랫폼·자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화면에도 요금표를 반드시 올려야 하며, 온라인 게시 가격을 초과해 받으면 동일한 처분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다.

3년간 피해 6224건…’온라인’이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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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강화가 불가피했던 배경에는 가파른 피해 증가세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224건에 달한다. 특히 직전 1년 사이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38.7% 급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피해 발생 경로다. 전체 피해의 72.8%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유형 중 약 65%는 환불 거부·위약금 갈등 등 ‘환불 관련 분쟁’이었다. 플랫폼을 통한 예약이 일상화된 만큼, 온라인 요금 게시 의무 확대는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지난해 BTS 부산 공연 때는 평소 10만 원 수준이던 숙박요금이 75만 원까지 치솟는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운영된 신고 창구에는 숙박 관련 민원 154건이 접수됐는데, 신고자의 83.8%가 외국인이었다. 바가지 요금이 한국 관광 이미지를 직접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관광객 3000만 시대…’신뢰’가 경쟁력이다

정부가 강경책을 꺼낸 배경에는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향한 전략적 계산도 있다. 재정·관광 부처는 바가지 요금을 관광 경쟁력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규정하고, ‘방한관광 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이번 제재를 설계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숙박업소가 성수기·비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을 미리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공개하고, 이를 초과해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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