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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 반환일시금 중 840억 원이 중국에 지급
- 대부분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
- 국민연금 재정 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중국 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외국인 반환일시금 총액 중 약 23.4%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로 주어짐
- 국민연금 재정에 오히려 기여 상태라는 분석도 있음
중국 국적자들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2024년 외국인 반환일시금 총액 중 841억 원이 중국에 지급
- 외국인 1인당 평균 반환일시금은 약 870만 원, 중국인은 560만 원
-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미체결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 국민연금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인구 구조 변화, 수급자 증가, 낮은 수익률 등
중국인들이 국민연금 840억 챙겼다고?
“먹튀 논란” 이면에 숨겨진 진실
단기 체류 구조와 제도 허점이 만든 현상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중 약 840억 원이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 반환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은 일시금은 대부분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다.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환일시금 5년 새 2배… 가장 많은 건 중국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총 3596억 9400만 원이었다.
이 중 중국인이 받은 금액은 841억 4500만 원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필리핀(16.6%), 인도네시아(14.5%), 스리랑카(12.8%), 태국(7.4%) 순이었다. 상위 5개국이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의 약 75%를 차지했다.
외국인 1인당 평균 반환일시금은 약 870만 원이었다. 국가별로는 태국(약 1360만 원), 스리랑카(1330만 원), 인도네시아(1250만 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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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난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인의 경우 1인당 평균 56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먹튀라고?… “낸 돈 받아갈 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되거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되거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
-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 주요 대상
외국인의 경우,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출신일 경우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없어 귀국 시 납부금만 환급받는다.
중국은 일부 비자에 한해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중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정난 주범? 오히려 ‘순기여’ 상태
국민연금 재정에 외국인이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반대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 국적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받아간 반환일시금보다 많다. 낸 만큼 돌려받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로, 기금 입장에서는 재정 기여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수급자 증가, 낮은 수익률 등으로 분석된다.
2025년 기준 연금 수급자는 약 655만 명이지만, 2029년에는 9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중심으로 반환금이 집중되면서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협정국 확대와 체류형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의 허점, 구조적 재정난의 그림자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핵심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수급권 미달 등의 조건이 결합돼 일시금 지급이 늘어난 상황이다.
‘외국인 때문’이라는 단편적인 인식보다, 제도 구조의 허점과 협정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정 확대와 체류 조건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