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감옥까지 가겠어?”… 사망한 시아버지 주차증 썼다가 ‘징역형’ 받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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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8천 건 적발…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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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화성에 사는 한 부부가 사망한 시아버지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3년 넘게 사용하다 법정에 섰다.

수원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표지 효력이 상실됐음을 알고도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흔히 목격되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이용’이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7,897건으로, 2021년 1,479건에서 불과 3년 만에 43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도 20억원에서 112억원대로 4배 이상 폭증하며, 제도 악용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튜브와 SNS를 통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서 현장 단속 인력이 닿지 않던 곳까지 감시망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 번쯤 괜찮겠지’가 200만원 과태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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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출처 : 연합뉴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이용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유형은 △차량 번호 불일치(다른 차에 옮겨 사용) △사망자 명의 미반납 △주소 불일치로 무효화된 표지 사용 △장애인 미탑승 상태 보호자 단독 이용 등 4가지다.

핵심은 장애인 주차표지가 ‘장애인 본인 또는 등록 보호자가 동일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는 단속 CCTV와 공익제보 앱을 활용해 “주차장에서 보이면 바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 사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춰,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실제로 반복 적발 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 위법 행위로 다뤄지는 추세다.

제도 허점이 부른 악용, “가족 명의면 된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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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출처 : 연합뉴스

제도는 원래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다니라”는 취지로 설계됐지만,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가족 명의 차량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

실제 운행자와 등록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현장 단속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가족을 태우려고 주차했다”는 변명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일부 주차요원조차 표지만 보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을 안내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사망 정보와 연계한 실시간 유효성 검증 시스템, 차량 번호 자동 대조, 정기적 표지 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주차단속 단말기에 표지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 여부가 즉시 확인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유효기간 만료, 장애 정도 변경, 주소 이전, 사망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표지를 걸러내는 기술적 장치가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혜 아닌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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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출처 : 연합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가까운 자리를 ‘특혜’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행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비 오는 날 경사로와 먼 곳에 주차할 경우 이동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양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침해하면 안 되는 권리 공간’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무사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라고 조언하듯,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나 사망 시 즉시 표지를 반납하고, 가족·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당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과감히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한편, 올바른 사용 문화를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실시간 검증 시스템 같은 제도 정비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을 존중하는 시민 의식 성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나 하나쯤’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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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대했던 대한민국 법치가 늦었지만 제대로 발동되었네요.
    징벌적 처분도 필요하며 다른 법규위반들도 법치 적용을 폭넓게 적용하여
    준법사회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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