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은 지 수십 년이 된 베테랑 운전자라도 방심하면 6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4월 20일부터 전국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60일간의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운전자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 즉시 멈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법규 오인이 되레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사망자 75명, 절반 이상이 보행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75명이 목숨을 잃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75명 중 42명(56%)이 보행자로 집계돼, 우회전 교통사고가 도로 위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잠깐의 일시정지 습관 하나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고, 운전자 본인의 범칙금과 벌점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