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들만 콕 집어 노린다”… 어르신들 줄줄이 당하자 온 나라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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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인터넷 거짓 광고 피해
  • 불법 광고 적발 증가
  • 사전 차단 및 보호 필요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 광고가 노인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1만5천 건 이상의 불법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확인됩니다.
  • 사후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거짓 광고가 노인층의 건강과 재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광고가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만5천19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광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사후 조치의 한계를 넘어, AI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 정부는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 타고 퍼진 거짓 광고
노인들 건강·지갑 모두 위협
반복되는 피해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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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광고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딱 일주일만 써보면 병원 안 가도 된다”, “수천 명이 효과 봤다” 등 거짓 광고 문구를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한 고령자들이 실제로는 건강상 피해를 입거나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1만5천 건을 넘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 노인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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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05건 ▲2022년 2,369건 ▲2023년 3,360건 ▲2024년 4,0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허위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폐쇄된 사이트는 새 도메인으로 쉽게 재등장하는 등 반복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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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광고, 정부가 더 강하게 단속해야 할까?

광고 유형은 주로 ‘100% 효과 보장’, ‘치료 성공률 99%’ 등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병원 치료 경험담을 가장한 가짜 후기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간접 홍보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지적된다.

“노인·장애인 피해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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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광고 /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전 연령층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의료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치료 효과를 과장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부작용을 겪거나, 비의료인의 광고에 속아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 의료기기 불법 광고가 왜 문제인가요?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특히 노인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줍니다.

  • 잘못된 정보를 믿고 건강상 피해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중요한 부작용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후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와 위험도는 더 크다.

광고에서 중요한 부작용이나 사용상의 제한점은 누락되고, 제품의 장점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 개선이나 질환 완화 등 민감한 키워드를 활용해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빈번히 확인되고 있다.

“사후 조치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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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광고 /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불법 광고에 대해 접속 차단과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 같은 대응은 사후 조치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발견 즉시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허위·과장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며,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상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결국 핵심은 사전 차단과 소비자 보호다. 온라인에서 의료 정보를 확인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하고, 과도한 표현이나 비의료인의 홍보는 경계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선제적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실효성 있는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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