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3분의 1이 날아가요”… 치매 환자 가족 45.8% 부담 호소, 현실은 ‘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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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환자 연간 3138만원 부담
재가 돌봄도 1733만원 지출 불가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15~20% 한계
치매 가족 경제적 부담
치매 환자 가족 경제적 부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연간 3138만원, 집에서 돌보더라도 1733만원이 드는 현실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지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치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경제적 부담을 토로한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보다 높은 돌봄비, 가계 직격탄

치매 가족 경제적 부담
치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의 실질적 부담은 의료비가 아닌 돌봄비에서 발생한다. 지역사회 거주 환자의 경우 전체 비용 중 돌봄비가 67%를 차지하며,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보건의료비가 47.5%에 그친다.

중증도가 높을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최경도 치매 환자는 연간 162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중증 환자는 348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평균 가구소득 5801만원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장기요양보험, 실제 필요의 절반만 충당

치매 가족 경제적 부담
장기요양보험 / 출처 : 연합뉴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제한적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5%, 시설급여는 20%로 설정되어 있지만,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25년 기준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6만원, 시설급여는 1일 8만원 선이다. 그러나 실제 돌봄에 필요한 간병비, 교통비, 보조물품 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공적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외부 서비스를 주당 평균 10시간 이용하고 있다.

정책 인지도는 낮고, 치매 환자는 급증

치매 가족 경제적 부담
치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치매상담콜센터 17.2%, 가족휴가제와 연말정산 등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향후 이용 의향은 높지만 실제로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4년 97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2022년 기준 20조 8000억원으로 GDP의 1%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88조 6000억원, 2060년에는 10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과 가족휴가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방 단계부터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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