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이자는 범죄 수익
원금·이자 모두 반환 의무 없어
계좌 즉시 차단 등 강력 대응 나서

불법사금융으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29일 금융당국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최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라고 단언했다.
지난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초고금리 대출 원금 무효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정금리 3배 초과 시 계약 자체가 무효

개정 대부업법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대폭 보완했다.
과거에는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였지만, 이제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까지 전액 무효 처리된다.
더 나아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모든 이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7월 시행 이후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전 대비 33.1% 증가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으로 37.8% 늘었다.
처벌 수위 대폭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무등록 불법대부업 처벌은 기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최고금리 위반 시에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사금융 사범은 3,420명으로 전년 대비 58%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에 대해서도 즉각 거래를 차단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제보를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계좌를 금융사에 제공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면 재편

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회복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원금·이자 무효임을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 통지서를 발급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 직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요청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기 전에 소액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괴리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신속히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의원입법을 통해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