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서 행복해요”, “월 200만원씩” … 고용부 발표에 ‘술렁’

‘아빠 보너스’ 급여 대폭 인상
3개월 이후도 최대 200만원까지
1월부터 소급 적용, 형평성 맞춘다
고용부
출처 = 연합뉴스

육아에 함께 나서려는 남성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아빠 보너스제’가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27일부터 시작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첫 3개월간만 높게 지급되던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4개월 이후에도 월 최대 2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한시적 특례였던 ‘보너스’, 이제 일반급여 수준으로

고용부
출처 = 연합뉴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대상자들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문제가 생겼고, 고용노동부는 급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4~6개월차 육아휴직 기간에도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를 받고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남은 15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 1800만원(월 120만원 기준)을 받지만, 이번 개정으로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다. 고용부 누리집이나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고용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소득 손실 우려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이들에게 이번 개정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지원에도…‘눈치’에 갇힌 현실

고용부
출처 = 연합뉴스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4년 공시된 코스피 상위 10개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를 넘긴 곳은 삼성전자(13.6%)와 LG에너지솔루션(22.7%) 단 두 곳뿐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률은 대부분 90%에 육박했다.

IT 기업들조차 예외는 아니다. 카카오가 12.3%, 네이버는 8.6%로 집계됐다. ‘유연한 조직문화’로 알려진 업계에서조차 남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장벽이 높다.

한 대기업 직원은 “승진을 앞둔 시기에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경력 단절로 여겨진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 제도는 달라졌지만, 문화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눈치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일터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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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쓸대없는짓 하질말어 지새끼는 지덜이 키우는거지 와 남한태 지새끼 키우는값을 달라는건지 하여간에 젊은새끼덜은 생각이없고 남탓만하니 이나라가 이모양인겨~~

  2. 틀딱 냄시가 솔솔 나네
    지금 애를 안낳으니까 주는건데 ㅋㅋㅋ
    꼬우면 애 낳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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