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료 5.9% 급증
필수생계비 물가 3.9% 상승
실수령액 증가 2.9% 불과

최근 5년간 월급은 연평균 3.3%씩 올랐지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 증가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52만7000원에서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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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료 인상률이 월급 상승률 두 배 육박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커졌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7%에서 2025년 14.3%로 1.6%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 임금 상승률 3.3%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금 부담이 급증한 주된 이유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5년간 연평균 9.3% 급증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되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도 2023년 최저세율 6% 구간과 15% 세율 구간 조정만 있었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만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상위 과세구간으로 밀려나는 ‘브래킷 크리프’ 현상이 발생했다.
사회보험료도 꾸준히 증가세

사회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보험료는 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이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올랐다.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됐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가 급증했고, 취약계층 의료비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월급보다 빠르게 상승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해 월급 상승률 3.3%를 웃돌았다.
대분류 기준으로 수도·광열이 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식료품·비주류 음료 4.8%, 외식 4.4%, 교통 2.9%, 주거 1.2% 순이었다.
소분류 23개 품목 중 17개가 월급 상승률을 초과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 10.6%, 가스 7.8%, 전기 6.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시급”

한경협은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OECD 38개국 중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등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미국 31.5%, 일본 15.1%, 호주 15.5%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중 689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회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지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