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으로 포장한 독점 계약…구글, 최대 8,496억 과징금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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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과징금
연합뉴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22곳에 클라우드·광고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최혜 대우’를 요구했던 구글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2023년에도 같은 시장에서 4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지 불과 3년 만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구글코리아(한국) 3개 법인을 피심인으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2026년 7월 1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광고 지원의 이면…’최혜 대우’ 조건의 덫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운용한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매출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구글 애즈·유튜브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자사 앱 마켓에 대한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최혜 대우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출시 시기와 콘텐츠 품질을 다른 앱 마켓보다 불리하지 않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계약 구조는 플레이스토어 매출이 늘수록 지원금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적 방식으로 설계돼, 게임사 입장에서 다른 앱 마켓으로 매출을 분산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차단됐다.

구글 게임앱 불공정행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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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사·14조원 매출…’중대 위법’ 판단한 공정위

GVP 계약에 참여한 게임사는 넷마블·엔씨소프트·넥슨·컴투스·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라이엇 게임즈 등 해외 17개사를 포함해 총 22개사에 달한다. 공정위가 산정한 이 기간 구글의 관련 국내 매출은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계약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까지 차단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이 기간 내내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어 상한선은 8,496억원으로 산정된다. 2023년 제재 이후 5년 이내에 재위반이 적발된 만큼 과징금이 20~40% 가중될 수 있으나, 공정위는 가중 후에도 법정 상한인 8,496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독점 흐름과 맞닿은 한국 제재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먼저 문제화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미 미국에서 이 사안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돼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GVP가 해외에서 ‘Project Hug’로 불리며 글로벌 반독점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확정될 경우 구글이 기존 GVP 방식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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