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철퇴’… 금감원, MBK파트너스에 사모펀드 사상 첫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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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직무정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직무정지 제재는 국내 사모펀드 감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은 2026년 7월 2일 오후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치안을 논의해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했던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MBK 주요 임원들에 대한 개인 차원의 직무정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영업정지’에 준하는 초강수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신규 영업이 전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분이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추고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경영 판단’이냐 ‘투자자 이익 훼손’이냐… 법리 공방 치열

MBK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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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위법성 판단을 둘러싼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며 결론이 미뤄졌다.

핵심 쟁점은 RCPS 상환권 포기가 실제로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 행위인지, 또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다수 위원이 원안 유지에 의견을 모았지만,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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