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례에 걸친 수정안 교환 끝에 노사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 심의 시한마저 넘긴 2027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오는 14일 공익위원 중재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9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20원(8.7% 인상), 경영계는 1만530원(2.0%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협상 시작 당시 1680원에 달했던 격차는 690원까지 줄었다.
1680원에서 690원으로…격차 축소의 이면
양측의 간격이 좁혀지는 데는 수차례의 수정안이 동원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에서 출발해 6차(1만1450원), 8차(1만1250원)를 거쳐 이날 1만1220원까지 내렸다. 경영계는 2026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 동결안에서 시작해 조금씩 인상 폭을 넓히며 이날 1만530원에 도달했다.
그러나 수치상 격차 축소와 실제 인상률 인식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2%대에 머물러 있어 양측의 ‘기준점’ 자체가 다른 상황이다.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퇴장…협상 테이블의 균열
이날 회의에서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7·8차 수정안 제시 이후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 요구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2.0%를 넘는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심의촉진구간’ 제시…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자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에 이미 경과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지표를 반영한 인상률의 상·하한선,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