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일괄 3억원으로 묶는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수도권 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시중은행이 이를 자체적으로 3억원까지 더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이미 채우면서, 금융권의 총량 관리 압박이 임계점에 다다른 결과로 풀이된다.
6억서 3억으로…전국 ‘일괄 상한’ 첫 적용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비규제지역에도 처음으로 3억원 상한을 신설해, 사실상 전국 모든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3억원으로 통일한다.
기존 정부 6·27 대책 체계에서는 매매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에 최대 4억원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두 구간 모두 3억원으로 축소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억원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지역 내 12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LTV 40% 기준 이론상 대출 가능액은 4억8천만원이지만 이번 상한 적용 후 실제 대출 가능액은 3억원에 그친다. 자금 공백이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대환·재대출과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반기에 목표 ‘거의 소진’…한은도 경고장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8조3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335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 목표치(약 4조3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이미 채웠고,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됐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늘었다”고 지적하며 경고음을 높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일주일 만에 대출모집인 채널의 신규 대출 접수 한도를 소진해 관련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실행 예정인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지난 2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