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800억 수중 건설 로봇
KIRO 일방 회수… 사용권 박탈
전 간부 설립한 업체에 임대

국비 8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수중 건설 로봇이 연구기관의 일방적 회수 조치로 사업 참여 기업을 파산 위기로 몰고, 정작 로봇은 연구원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임대되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의 공공자산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 상용화까지 완료한 이 프로젝트는 ‘URI-R’과 ‘URI-T’ 두 대의 수중 건설 로봇을 핵심 성과물로 내놨다.
그러나 URI-T 주관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KIRO는 해당 로봇을 회수했고, URI-R를 활용해 수백억 원대 광역 공사를 수주한 지역 기업은 로봇 사용권을 박탈당하며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
공동 사용권 무시한 일방 회수

문제의 시작은 KIRO의 회수 결정이었다. 사업 참여 기관들은 공동 개발 과정에서 로봇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KIRO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URI-R 주관 업체 관계자는 “신기술 기반으로 대형 공사를 따냈지만 로봇을 쓸 수 없게 되면서 고용 창출은 물론 국가적 손실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 기관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 책임자가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간부가 대표인 회사로 임대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IRO는 최근 URI-T를 사업과 무관한 제3의 업체에 임대했는데, 해당 기업은 2024년 설립된 신생 회사로 KIRO와 사업상 협력 관계를 자주 맺어온 곳이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 회사의 대표가 KIRO 출신 간부라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자산 임대는 공정한 경쟁 절차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설립 2년차 업체가, 그것도 연구원 전 간부가 운영하는 곳이 800억 원 규모의 국책 로봇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투명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수부 감사로 번진 ‘공공자산 관리’ 논란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은 해양수산부에 감사를 정식 의뢰한 상태다.
감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사업 참여 기업의 공동 사용권을 무시한 KIRO의 회수 조치가 적법한가.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업체에 로봇을 임대한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가. 상용화까지 완료한 국책 기술의 민간 이전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공공 R&D 성과물의 관리 방식은 단순한 소유권 문제를 넘어 기술 사업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800억 원이 투입된 로봇 2대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피아,연피아,기술피아가 생태계를 망치고 있음
일벌백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