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하면 수강료 전액 돌려드립니다.’ ‘출석만 해도 현금 적립.’ 이런 달콤한 광고 문구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다가 오히려 위약금 폭탄을 맞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7월 10일,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에 대해 공식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5년간 4,202건…절반이 20·30대 피해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202건에 달한다. 이 중 20·30대 소비자의 신청이 2,024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20·30대 피해 중 623건(32.3%), 즉 3명 중 1명꼴이 리워드형 상품 관련 피해였다. 리워드형 서비스란 시험 합격이나 일정 학습량 달성 시 수강료 환급 또는 현금성 포인트·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인터넷 강의 상품을 말한다.
위약금 폭탄·페이백 미지급…피해 유형 보니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1,93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는 ‘위약금 과다 청구’였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된 사례가 212건(34%)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환급이나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페이백 미지급’이 153건(24.6%)이었다. ‘연장·갱신 미이행’ 105건(16.9%), ‘허위·과장광고’ 57건(9.1%), ‘정보제공 미흡’ 35건(5.6%) 순이었다.
피해가 집중된 강의 유형을 보면 외국어 629건, 직무·취업역량 464건, 공무원 시험 235건, 자격증 204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어,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2024년부터 이전의 3~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왜 청년층이 집중 피해를 입나…구조적 허점 있다
취업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합격 시 전액 환급’, ‘현금 200만 원 보상’이라는 문구는 청년들에게 리스크 없는 투자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광고 뒤에는 출석·과제·시험 응시 등 복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약관이 숨어 있다.
작은 결석 하나, 시험 미응시 하나로 리워드 조건에서 탈락하고, 중도 해지를 시도하면 고액 위약금까지 부과되는 구조다. 보상을 기대하고 뛰어든 청년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는 역설이 반복되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위약금 공제 방식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 광고 문구에만 이끌려 약관을 건너뛰는 습관이 피해의 출발점이다. 향후 리워드형 강의에 특화된 표준약관과 광고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