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일대가 전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6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공식 선정됐다. 선정 직후부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사흘 만에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광주 5개 구에 나주·장성·화순까지…역대급 규모 지정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총 면적은 364.19㎢에 달한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한 제도로, 이번 광주·호남권 지정 규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넓다는 평가다.

주거지역 60㎡ 초과도 허가 필수…면적 기준 촘촘히 설계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세분화됐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각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넘기만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 의무가 부과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는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