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으로 깎고도 불복… 유연석과 국세청 팽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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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조정 후 불복 청구했으나 기각
법률적 쟁점 재검토와 행정소송 가능성
유연석
출처: 유연석 SNS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하면서,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국세청과의 세법 해석 공방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액의 추징 세금을 우선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다퉜으나 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유연석 측은 아직 관련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유연석이 본인이 직접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 운영해 온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실체를 국세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됐다.

출처: 유연석 SNS

지난해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유연석의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을 통한 매출 계상이 아닌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국세청은 당초 소득세 등을 포함해 60억~7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금 추징을 통보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유연석 측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즉각 반발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중 과세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최종 세액은 약 30억 원대로 대폭 조정되었다.

유연석은 조정된 30억 원대의 세금을 전액 성실히 납부한 후, 국세청의 처분 자체에 대한 법리적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유연석 SNS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 결정함에 따라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일차적 단락이 지어졌다.

조세심판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 탈세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유연석 SNS

특히 유연석이 그동안 성실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음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남은 절차에 임할 것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1인 기획사 활용 및 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이후 유연석 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1인 기획사의 법인격 인정 범위를 둘러싼 최종 법적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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