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 2심 징역 11년,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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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야구선수, 아들 학대치사
  • 2심 재판부, 징역 11년 선고
  • 아동학대 예방 강의 명령

전직 고교 야구선수였던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 초등학생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함
  •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으나, 반성 태도로 감경됨
  •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올해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치사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직 야구선수 출신의 43세 아버지가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온몸에 멍이 가득한 상태로 발견됨
  •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 2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림
  •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으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
야구선수 출신 친부
초등생 아들 학대치사
2심서 징역 11년
징역
사진=뉴스1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전직 고교 야구선수였던 40대 친부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컸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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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치사 사건, 징역 11년은 적절한가?

학대 끝에 숨진 아들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야구선수 출신인 43세 아버지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온몸에 멍이 가득한 상태로 발견됐고,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아동 학대치사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징역 11년을 선고한 이유는?

2심 재판부는 아동의 고통과 사건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법원은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외상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0월 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은 12년이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고 죄질도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감경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향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더 무거워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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