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3만9,121명으로 늘었다.
이번 가결 건수 중 579건은 신규 신청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피해는 수도권(60.6%)에 집중됐으며 대전(11.2%), 부산(10.3%)이 뒤를 이었다.
보증금 3억 이하·청년층에 피해 집중
피해 보증금 규모를 보면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41.8%,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12.4% 순이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피해가 전체의 97.6%를 차지해, 피해가 고가 전세가 아닌 서민·청년 전세에 집중됐음이 수치로 확인된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했다. 30대가 50.4%, 20대가 25.5%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자산이 적은 계층이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구조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아파트(13.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이른바 ‘빌라·오피스텔 깡통전세’ 피해가 통계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심의 10건 중 4건은 부결·제외…인정 문턱 높아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였다. 반면 22.6%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법 시행 초기인 2024년 2월까지 집계된 인정률 약 79.5%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법 요건에 맞지 않는 경계 사례들이 신청에 유입되고 있으며,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피해자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매입 9천 가구 돌파…2024년 대비 속도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총 9,033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매입 실적이 90가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총 2만2,628건이며, 이 중 1만5,30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사전 협의 건수의 약 3분의 1은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아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후 구제 제도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만941건·4조4,896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