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아버지, 영양제만 먹었는데 이럴 수가”… 의사 말만 믿었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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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가 광고로 84억 피해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적용
24시간 신속심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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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급증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와 전문가를 앞세운 온라인 허위 광고가 연간 10만건에 이르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제품 광고에서는 ‘GLP-1 자극’ 표현을 사용했으며, 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는 ‘몰입도 증가’ 문구가 사용됐다.

2024년 온라인 식·의약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9만6천72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9월에만 6만8천952건이 적발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11월 24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탈모·무좀 관련 부당광고 376건이 적발됐다. 이 중 탈모레이저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대응책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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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 광고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는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반드시 AI 개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할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해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를 실시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큰 긴급 사안은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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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 광고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식약처의 온라인 허위광고 모니터링 인력은 20~25명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제품과 광고를 전수 조사할 수 없어 기획 단속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의 차단 요청 심의는 2024년 평균 52.1일, 2025년 26.4일이 소요됐으며, 2025년 6월 이후에는 위원 구성 결원으로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해 방미통위가 직접 플랫폼사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이나 ‘의약품안전나라 우리집’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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