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했던 노후 “이젠 빨리 왔으면”… 단숨에 연금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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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포기한 연금 되살리는 사람들
빨리 신청할수록 이자 부담 줄어
과거 가입기간 복원해 연금 늘린다
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급 반납 제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IMF 외환위기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IMF 시절, 어쩔 수 없었던 ‘노후 자금 인출’

IMF / 출처 : 연합뉴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실직과 파산이 줄을 이으면서 700만 명 넘는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신청했다.

당시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생계와 자녀 학비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후 자금을 서둘러 찾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의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소득대체율 높을수록 효과 커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1998년의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했으며, 1999~2007년에도 60%였다. 현재(2025년 기준) 4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1997년 희망퇴직하며 2500만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한 가입자는 이를 반납한 뒤 월 연금이 41만원에서 92만원으로 뛰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일수록 같은 보험료 대비 증액 폭이 커진다”며 “반납은 가능한 빨리 해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과 주의할 점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모든 사람이 반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 해외 이민, 국적 상실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현재 소득 활동을 하거나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다. 반납 시에는 반환일시금 외에도 지급일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이자가 가산되며, 올해 적용 이자율은 2.6%다.

추납·임의계속가입 병행하면 효과 극대화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납(추가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면 수령액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 두 제도와 반환일시금 반납을 병행하면,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까지 회복된다.

일시금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과거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 시 추가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5년 이상 가입기간을 복원할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눌 수 있다.

지금이 최적의 시점

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누적된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반납액이 빠르게 불어난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별 과거 납부 내역을 분석해 최적의 반납·추납 조합을 설계하는 상담과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연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선택이 20년 뒤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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