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만 수백만 원이었는데 ‘드디어'” … 복지부 달라진 분위기에 노년층 ‘관심 집중’

댓글 1

📝 AI 요약 보기

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요양시설 의료행위 불가
  • 간호사 배치율 낮음
  • 법·제도 개정 필요

요양시설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어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연구진은 요양시설을 의료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법·제도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이 필요합니다.
  • 간호사 배치율이 24.7%로 낮아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간단한 의료행위조차 할 수 없어,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뢰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을 의료 기능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연구진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전국 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있는 곳은 24.7%에 불과합니다.
  •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간호 지시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시설 의료 행위 논란
간호사 배치율 24.7% 불과
법·제도 개정 필요성 제기
복지부
요양시설 내 의료행위 제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간단한 수액 주사나 도뇨관 교체조차 요양시설에서는 불가능해 보호자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는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돌봄 공간이 아닌 ‘의료 기능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법·제도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요양시설 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제도적 변화를 이끌지 관심이 쏠린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필요할까?

간단한 처치도 못 하는 현실

요양시설 내 의료행위 제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현재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액 투여, 도뇨관 삽입, 검체 채취 같은 기본 처치를 할 수 없다. 간호사가 상주해도 법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소 노인들은 병원을 오가거나, 별도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요양시설에서 제공된 가정간호 서비스는 72만 7천여 건에 달했고, 이는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절반 가까이는 수액 주사였고, 도뇨관과 비위관 관리도 뒤를 이었다. 이는 시설 내 의료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 왜 요양시설에서 간단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가요?

현재 요양시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의료행위도 제한됩니다.

  • 요양시설은 돌봄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간호사가 상주해도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입소 노인들은 병원 방문이나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협력 모델 제시…‘간호 지시서’ 도입

요양시설 내 의료행위 제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구진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을 손봐 요양시설을 예외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방문 진료 의사가 ‘간호 지시서’를 발급하면, 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는 ▲주사제 투여 ▲혈액·소변 검사 ▲도뇨관·비위관 삽입 등이다. 연구진은 “생활 공간에서 연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사 의무 배치가 핵심

요양시설 내 의료행위 제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도의 성패는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 현재 전국 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있는 곳은 24.7%뿐이며, 규모가 커도 상황은 비슷해, 입소 정원 100명 이상 시설 가운데서도 34%는 간호사가 아예 없다.

소규모 가정형 요양원은 5% 남짓만 간호사가 근무한다. 실제로 연구 설문에서 요양시설 운영자의 80%, 계약 의사의 60% 이상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에 찬성했고, 간호사 의무 배치 필요성에도 다수가 공감했다.

연구진은 “요양원에서 노인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은 간호사”라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정규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요양시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의료적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 제안에 머무를지, 아니면 제도 변화를 이끌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