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화 선택 급증하는 이유
세금 절감 효과만 보면 안 된다

직장생활을 마치고 받게 되는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과 매월 나눠 받는 연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가 최근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다.
특히 2025년 들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찾는 퇴직 예정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압도적 우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반면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된다.
실제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과세율이 60%로 더 낮아진다. 여기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의 15.4%가 아닌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상당하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에 따르면 퇴직금 1억원에 근속연수 20년인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약 25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175만원 수준으로 75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이 1억원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면 세금 자체가 적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함정, 공적연금과 다르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5년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공적연금 수령자들의 피부양자 탈락이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수령자들은 이 기준에서 자유롭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이고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퇴직연금을 받으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이 점이 퇴직금 연금화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퇴직금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우선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다.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크다. 둘째는 당장의 자금 필요성이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 후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절약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수령 전 IRP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원 초과 인출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령 계획을 신중히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