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최고 50%인데 백신 없다”… 에볼라 비상, 한국 기업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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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예방수칙 전개와 에볼라 경계 안내
연합뉴스

아프리카발 에볼라 공포가 대한민국 사업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치명률 25~50%에 달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을 향해 공식 경고를 발동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8일,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해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전·중·후 3단계로 구성된 이번 수칙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WHO가 ‘국제 비상사태’ 선언…변종 바이러스에 백신도 없다

이번 유행의 중심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다. DR콩고에서는 사망자 최소 131명, 감염 의심 사례 513건 이상이 보고됐고, 우간다에서도 확진 2명·사망 1명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유행은 기존 ‘자이르형’과 다른 ‘분디부교(Bundibugyo) 계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종에는 승인된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아직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언하며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경고했다.

발병 지역도 우간다·남수단과 국경을 접한 동부 이투리 주에서 북키부 주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DR콩고에 ‘여행 금지’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인천공항 검역 강화와 경보 현실
연합뉴스

출장 전·중·후 3단계 수칙…위반 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고용노동부 수칙의 핵심은 ‘단계별 책임 구조화’다. 출장 전에는 사업주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DR콩고 등 중점 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준수와 야생동물·사체와의 접촉 금지가 의무화된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후송·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귀국 후에는 에볼라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입국 즉시 검역관에게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활용을 적극 검토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업주가 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직격탄 우려…’21일 공백’이 현실적 부담

전문가들은 귀국자 21일 관리 기간이 특히 중소기업에 인력 운용·비용 측면의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제조업·건설업 현장에서는 유급휴가 부여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R콩고·우간다에 자원개발, 인프라, 플랜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현지 방역 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DR콩고·우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다층적 대응이 병행되고 있다.

국내 에볼라 환자 발생은 아직 없다. 그러나 WHO가 PHEIC를 선언하고, 백신 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확산 중인 지금, ‘출장 전 방역관리자 지정’에서 ‘귀국 후 21일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정부 수칙의 이행 여부가 기업의 법적 안전과 직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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