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돈 내고 사세요” .. 일회용컵 유상판매 전환, 연 33억개 시장에 ‘비용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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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 무상제공 금지
종이컵 단계적 사용금지
일회용컵 유상 판매
일회용컵 유상 판매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판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현행처럼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컵값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100~200원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보증금제 실패 후 새 카드 꺼낸 정부

일회용컵 유상 판매
플라스틱 일회용컵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사실상 좌초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으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는 사실상 중단됐다. 세종시의 경우 제도 이행률이 66%에 불과하고 회수율도 40%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부는 이번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유상 판매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보증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연 33억개 시장, EPR 체계로 재편

일회용컵 유상 판매
일회용컵 / 출처 : 연합뉴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PR이 적용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포함한 컵 제조·수입·판매업체가 판매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 연간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약 33억개로 추정된다. 환경부 협약 브랜드 17곳의 지난해 사용량만 9억4천만개에 달했다.

현재 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수준이다.

EPR 제도는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해 업계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컵이 최근 PET 단일 재질로 통일되면서 재활용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지만 EPR 적용으로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컵도 규제 부활, 소상공인 반발 예상

일회용컵 유상 판매
일회용 종이컵 / 출처 : 연합뉴스

기후부는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도 카페와 제과점 등 대규모 휴게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2년여 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컵값 유상화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컵값 100~200원이 음료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소형 식당의 경우 설거지 인력 증대로 이어져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기후부는 빨대의 경우 고객 요청 시에만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등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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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조건 금지와 벌금,,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대책과 대안은 무심하고 그저 소상공인 뒈져라 정책인가~!!
    어떤 정부가 어떤 놈이 들어서던 하는 짓 보면 하나같이 밋나도로모데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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