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은 싸지고 초급속은 비싸진다… 8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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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요금 개편
연합뉴스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충전기 출력에 따라 요금을 5단계로 세분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 요금은 내려가고, 일부 초급속 충전기 요금은 큰 폭으로 오른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요금 조정을 넘어, 충전 속도·비용 구조를 요금에 직접 반영하는 ‘합리화’ 조치로 평가된다. 설치·운영비가 낮은 완속 충전기는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고가 장비와 대용량 전력 설비가 필요한 초급속 충전기는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이다.

2단계에서 5단계로… 요금 체계 전면 개편

현행 공공 충전요금은 출력 100kW를 기준으로 두 단계만 구분했다. 100kW 미만은 1kWh당 324.4원, 100kW 이상은 347.2원으로 운영되어, 완속과 중속 충전기가 동일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8월부터는 30kW·50kW·100kW·200kW를 기준으로 5단계로 세분된다. 출력별 요금은 ▲30kW 미만 295.0원 ▲30~50kW 미만 307.2원 ▲50~100kW 미만 325.6원 ▲100~200kW 미만 348.4원 ▲200kW 이상 393.1원이 각각 적용된다. 속도가 빠를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비례 구조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다.

90% 이용자는 혜택, 2.3% 초급속 이용자는 부담 증가

전기차 충전 요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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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핵심은 수치에 있다. 전체 공공 충전기 50만여 대 중 44만9,530대, 즉 약 89.3%가 30kW 미만 완속 충전기다. 이 구간 요금이 324.4원에서 295.0원으로 29.4원(9.1%) 인하된다. 60kWh를 충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회 충전 비용이 약 1,7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1만1,654대(약 2.3%)에 불과하지만, 요금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45.9원(13.2%) 인상된다. 동일한 60kWh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약 2,7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최종안은 4월 행정예고 초안보다 전 구간에서 kWh당 0.7~1.2원씩 소폭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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