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과태료 “턱없이 부족해요”… 운전자들도 제발 올려달라 사정하는 ‘이 벌금’,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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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소음 민원 증가
  • 과태료 실효성 부족
  • 단속 체계 개선 필요

차량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와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자동차 소음 민원은 2021년 이후 급증
  •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드물어
  • 단속 장비와 인력 부족
  • 소음 허용 기준이 비현실적
  • 시민들은 과태료 인상 요구

최근 차량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단속 체계와 과태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2024년 차량 소음 민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
  • 단속 실적은 민원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 현행 소음 허용 기준이 높아 시민 체감 불쾌감과 괴리
  • 단속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 미루기
  • 시민들은 과태료 인상과 단속 체계 개선을 요구
차량 소음 민원 계속 증가
단속 실적과 과태료는 제자리
기준·제도 개선 요구 커져
과태료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오토바이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과태료 제도는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2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많지 않다. 단속 체계와 장비도 부족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음 민원은 폭증하는데… 단속은 이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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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소음 민원은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들어 137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1016건이 접수된 상황으로,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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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과태료,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이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은 60회에 불과했고, 점검된 차량 247대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과태료 부과 건수도 14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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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 출처 : 연합뉴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년 접수 건수는 3323건으로 자동차보다 약 2.4배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050건이나 신고됐다. 지난해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은 424회, 점검 차량 5904대 중 과태료는 19건에 그쳤다.

이처럼 민원은 많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특히 도심 내 ‘이동소음규제지역’ 103곳에 대한 상시 단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CCTV 설치와 기반 시설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설치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 차량 소음 문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차량 소음 문제는 차량의 배기음과 튜닝으로 인한 소음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소음은 특히 도심 지역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배기음과 튜닝 차량의 소음이 주된 원인
  • 단속 체계 및 장비 부족으로 실효성 떨어짐
  • 소음 허용 기준이 높아 실제 민원과 괴리

단속,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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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 출처 : 연합뉴스

문제는 단속 방식과 법적 기준에도 있다. 현행법상 소음 측정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만 가능해, 달리는 도중 갑자기 발생하는 소음은 측정 자체가 어렵다.

배기음을 크게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나 튜닝 차량은 그 순간을 놓치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은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쾌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들은 이 수치를 훌쩍 넘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자체는 장비는 있지만 야간 인력이 부족하고, 경찰은 인력은 있으나 장비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적으로 양측의 합동 단속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단속 공백이 생기고 있다.

“과태료 올려달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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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급증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부과 사례가 적고, 이마저도 ‘최대’라는 표현처럼 대부분 하한선에 머무는 실정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 소음이 기준보다 5데시벨 이상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있으나,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 시민은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 눈물을 흘린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오는 답은 ‘잡기 어렵다’뿐”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상시 단속 인프라를 하루빨리 갖추고, 과태료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과 장비는 여전히 부족하고, 과태료 수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민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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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음만먹으면금방잡지.경찰들이편하게.영세업자차량들만잡으려고숫자만채울려고하는게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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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데? 경운기 온갖 트랙터 트럭
    그시대사람들은 인내심이 대단했나? 어느정도는 버티고살아야지. 지가 사람많은 수도권살면서 시골의 조용함가지 원하는게 맞는거냐? 지들생각만하고 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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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조업체와 정비업체단속 특히 부품업체에 규정강화부품공급과 정비업체의 부착 정비소 형사적 책임강화만이 근본대책이된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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