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해 독립운동가 조롱
이를 본 국민들 ‘분노’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3·1절과 안중근 의사 순국일(3월 26일)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를 AI로 희화화한 영상이 틱톡에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방귀 소리에 합성된 독립운동가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중근 순국일을 맞아 누리꾼 제보로 확인해보니, 생성형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 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들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해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의 사진으로 제작된 악성 콘텐츠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단순 사진 조롱을 넘어 AI 합성 영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다.
독립운동가 조롱·친일 인사 찬양…의도적 역사 왜곡 의심
이번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패턴은 단순한 악의적 장난 수준을 넘어선다. 독립운동가에게는 “얼굴이 진짜 못생겼네”, “사람은 맞음?” 등의 조롱이 달렸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엄근진 갓이다”, 친일 인사 이완용 사진에는 “포스 봐라, 바지에 지릴 뻔” 같은 찬양 댓글이 함께 확인됐다.
조롱과 찬양의 대상이 명확히 나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1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아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일까 우려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역사 교육 효과의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이유다. 문제는 독립운동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을 활용한 AI 콘텐츠도 범람하고 있어, 고인을 이용한 콘텐츠 수익 창출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처벌 규정 공백…신고와 모니터링이 유일한 대안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만 한정돼 성립 요건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다.
결국 아무리 심각한 조롱 콘텐츠라도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영상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놈들은 끝까지추적해서 쥐도새도모르게 척살해야지~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고향을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