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에 기초연금 탈락” …증여·공동명의까지 잡는 ‘숨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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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기초연금. 그런데 ‘내 집 한 채뿐’이라고 안심했다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활은 빠듯한데 집값 상승으로 서류상 ‘자산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실버’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해결된다는 통념도 오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증여해도 내 재산…’기타재산’ 조항의 덫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자동 신청된다 |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많은 어르신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의적 재산 분산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된 자산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더라도, 자연적 소비 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진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본인 재산으로 계산한다.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서류상 ‘수억 원대 자산가’가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에 생활비를 입금하면, 출처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100% 부모의 금융 재산으로 잡힌다. 효도 차원의 송금이 오히려 부모의 수급 자격을 빼앗는 역설이 벌어진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안전망이다. 그러나 증여 재산, 공동명의 차량, 집값 상승 등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수급 자격을 가로막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구제 경로가 넓어진 만큼, 주변에 탈락한 어르신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을 적극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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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 재산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숨기냐?
    어차피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벌어 논 재산 실컷 쓰고나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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