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밑으론 거래 금지”…서울시, 집값 담합에 결국 ‘칼 빼들었다’

서울시, 봄 이사철 맞아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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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가격 담합부터 허위 광고까지… 불법 중개,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한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가 주요 타깃이다. 시는 불법 중개, 가격 담합, 허위 매물 등록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깡통전세 우려 지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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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허위 매물 및 가격 담합 ▲인터넷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중개 수수료 초과 수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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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92건을 고발하고, 2,041건(약 18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및 허위 매물 등록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SNS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한 가격 담합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포착된 만큼, 시는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광고 매물을 일시적으로 삭제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역시 중개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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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중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를 정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도 당부했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의 당부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치솟는 전세 불안 속에서 서울시의 강도 높은 단속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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