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주차해도 벌금 10만 원”… 경찰도 아닌데 돈 받는다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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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위반금 논란
입주민 자체 규약 효력
법적 근거 있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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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주차 위반금 부과 규정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신축 아파트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총 7개 항목의 주차 위반금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에는 △방문 차량증 미부착(1만~2만 원) △주차 구역 2개 이상 점유(5만 원) △장애인 주차장 위반(10만 원) △전기차 충전 구획 주차(1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반 시 이의신청을 받고, 2주 이내 미납부 시 주차 등록 말소나 방문 시간 사용 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법적 효력 논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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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금 부과 안내문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자체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갖느냐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을 만들 수 있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주차위반금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차 규정을 근거로 위반금을 징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위반금은 관리비 항목이 아닌 별도 서면으로 부과해야 하며, 입주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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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 출처 : 연합뉴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다른 문제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유사한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제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우선순위가 따로 있고 입주민들 간 융통성 발휘로 큰 충돌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 아파트도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관리 전문가들은 “위반금 부과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입주민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명확한 단서 조항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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