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이날’은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정부의 ‘깜짝 선언’에 전 국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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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
  • 법정 공휴일로 지정 추진
  • 공무원, 교사도 휴일 혜택 가능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 한다.

  • 공무원과 교사도 쉬게 될 전망이다.
  • 노동절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추진된다.
  •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 한다.

공무원, 교사 등도 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노동절은 특정 계층만의 날이 아닌 모든 시민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기획되었다.
  •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만 적용되어 공무원, 교사 등이 제외되었다.
  •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이며,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절은 전 국민이 휴식을 보장받게 되며,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 위한 ‘빨간 날’ 추진
교사·공무원도 쉴 수 있을까
“노동의 가치, 사회가 함께 기린다”
정부
노동절 공휴일 추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쉬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도 휴일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명칭 변경과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노동절’ 복원… 빨간 날 되는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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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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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노동절은 특정 계층만의 날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법적 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이날 출근했고, 이 중 상당수는 수당이나 보상휴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광복절처럼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날로 노동절을 만들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달력에 ‘빨간 날’ 박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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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 출처 : 뉴스1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9월 1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영월군, 김천시, 정부 부처, 대학 노조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공무원도 노동자인데 왜 노동절에 쉴 수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상징적 날인데,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며 “공무원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규정에 ‘노동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복잡한 절차가 아님에도 지금껏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국민이 이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공무원, 교사 등도 포함됩니다.
  • 이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더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절 선물세트’… 노동의 가치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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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휴일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노동절은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되며 전 국민이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진정한 ‘노동절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계획도 내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소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실적인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공휴일 신설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서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권리를 넓히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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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할까?
모두가 쉬는 날이 필요하다. 54% 휴일 확대는 부담만 늘린다. 46% (총 29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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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학만들어라 겨울여름 방학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면되죠 노는게 더좋을텐뎁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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