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따박따박 냈는데 “오히려 9만 원씩 빼앗긴다”… 탈탈 털린 고령층 70만 명 ‘분통’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 줄어든 노인
“납부자만 역차별” 제도 개선 요구 커져
고령층
사진 = 연합뉴스

“노후를 위해 젊음을 꼬박 바쳤는데, 정작 받을 때가 되니 받질 못하네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최근 기초연금 감액 통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매달 지급하던 기초연금 일부를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에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된 셈이다. 김 씨는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믿고 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4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된 인원은 총 70만 4000명이다.

감액된 기초연금만 합쳐도 약 6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9만 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 받는 게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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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감액 대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연계감액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의 7.5%였지만, 지난해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20년 566만 명에서 2023년 676만 명으로 늘어난 것과 맞물린 결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기준 34만 2510원)의 1.5배인 월 51만 3765원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즉,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취지를 ‘소득 역전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선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만 손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금 전문가들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계급여 받으면 또 감액… “줬다 뺏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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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불만은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생계급여가 깎인다.

결국, 기초연금만큼 다른 복지 혜택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생계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사이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인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88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진짜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보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구조”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금개혁 핵심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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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 구조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많은 노인에게 조금씩 주는 현행 방식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 251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이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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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줄일 경우, 연간 약 9조 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현재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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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포함해서 년 2천이상이면 건보료도 폭탄 입니다… 웃기는게 국민연금포함해서 소득이 년 2천만원 미만은 0원 인데 2천만원 되는순간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전재산이 과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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