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50만 원씩 빼앗기는 거 알지만”… 60년대생들 ‘발칵’, 결국 100만 명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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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100만명 돌파
연금 30% 감액에도 선택 급증
건보료 부담과 소득공백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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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명 돌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을 정상 수급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278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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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30% 깎이는 조기노령연금, 손해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최대 30% 감액되는데도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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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평생 감액된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만 받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한 은퇴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기 연금 신청자 대다수가 ‘생계비 마련’을 최우선 이유로 꼽았다.

2023년 ‘끼인 세대’ 비극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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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조기 수급자 급증의 결정적 계기는 2023년이었다. 당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1년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961년생들은 은퇴 후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23년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3855명에 달해 전년도 1년 치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이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건보료 회피 위한 고육지책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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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출처 : 연합뉴스

조기 수급 급증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계산도 작용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편 전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월 소득 약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은 연금을 조기 신청해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택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가 31만4474명에 달했다.

고액 수급자도 조기 신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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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최근에는 예상 월 수급액이 150만원 이상인 고액 수급자들의 조기 연금 신청도 증가 추세다.

2020년 월 수급액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고액 수급자 중 조기 연금 수급자 비율은 11.7%였으나, 2025년에는 26.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건강할 때 연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 성인 55.7%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노후 빈곤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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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빈곤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조기 수급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받으면 실질적으로 약 35% 월 수급액이 줄어든다”며 “감액된 금액을 사망 때까지 받게 돼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기 수급자 76%가 월 수급액 1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필요적정노후생활비는 월 177만3000원, 부부 기준으로는 277만원이었다.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은퇴 후 재취업 시장 활성화 등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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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수령액 30% 깎이는 조기노령연금, 손해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 62% 평생 손해 보는데 절대 안 된다 38% (총 39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