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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경찰관이 동료 불륜 조작
- 영상으로 협박해 돈 요구
- 법정에서 징역형 선고
전직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확보해 동료들을 불륜으로 몰아세우고 돈을 요구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A씨는 동료들의 차량 이동 영상을 촬영하여 협박에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권한 없이 CCTV 영상을 확보해 동료들을 불륜으로 몰아세우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통해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A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와 사진을 동원해 제3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인정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없음을 고려했습니다.
- 결국 A씨는 경찰로서의 자격을 잃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불륜으로 꾸며낸 영상
동료 협박하다 덜미 잡혀

“동료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한마디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거짓 각본이 숨어 있었다.
전직 경찰관이 권한 없이 CCTV 영상을 빼내어 동료들을 불륜 관계로 몰아세운 뒤 거액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자작극은 법정에서 가차 없이 무너졌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서구 지구대에서 근무 중, 무단으로 내부 CCTV 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료들이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이를 빌미 삼아 “누군가 너희들의 불륜과 근무지 무단이탈을 알고 협박하고 있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수사 결과 이 협박극은 외부 인물이 아닌 A씨 혼자 꾸민 일이었다.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동원해 마치 제3자가 존재하는 듯 위장한 것이다.
A씨는 평소 피해자들이 근무지를 자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 단정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나, 실질적 금전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에서 경찰로서의 자격마저 잃은 채 법정을 나서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