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날린 돈이 얼마야”… 우리 집에서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5만 원’,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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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복도, 물건 적치 시 신고 포상금
  • 소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신고 시 최대 연 200만 원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을 두면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 복도에 물건 적치는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서울시, 신고 건당 5만 원 지급, 최대 연 200만 원
  • 신고자는 만 19세 이상, 실명 제출 필수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주민 갈등 및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신고 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

  • 소방법에 따라 피난 통로 및 방화시설 주위 적치는 금지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는 사진 첨부 시 포상금 대상, 실명 제출 필수
  • 일부 물품은 예외, 지자체별 기준 다름
복도에 쌓인 짐 하나가
무려 ‘5만 원’으로 돌아왔다
나만 몰랐던 돈 버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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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위반 현장을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어 화제다.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은 다르지만, 최대 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잠깐 둔 건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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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도 / 출처 : 연합뉴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생수 박스, 캠핑용품 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공간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물건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행위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 통로나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놓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일부는 “금방 치울 물건인데 문제냐”는 반응도 보이지만, 소방당국은 피난을 방해하는 모든 적치물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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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외도 있다.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나 일시적으로 놓인 택배 상자처럼 즉시 이동 가능한 생활용품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복도 구조상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지자체별 판단 기준에 따른다.

“신고하면 5만 원”… 실제로 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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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사례 /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을 두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을 두는 것은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피난 통로나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비상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치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되며, 한 달 최대 2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와 부산시 등은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첨부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실명이 필요하며, 가명이나 익명으로 제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위반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해도 최초 신고자 1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생활 속 불편이 ‘수익’으로… 신고가 곧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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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도 / 출처 : 뉴스1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방법 위반 상황을 방치하면 주민 갈등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피난 통로 확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편한 상황을 직접 해결하면서 포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복도나 계단에 방치된 물건이 보이면 관할 소방서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을 촬영해 사진 한 장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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