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장 월급이 150만 원까지 오르고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군 내무반이 뜻밖의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장병들의 대부업 대출 잔액이 444억 원에 달하고, 한 해 채무조정 금액만 102억 원을 기록하자 정부가 제도적 개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025년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가 군 장병에게 공급한 대출 잔액은 444억 원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장병 금액도 한 해 10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외부와 차단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매달 보장되는 소득을 담보로 고위험 자산에 손을 대는 장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식·코인 ‘빚투’에 온라인 도박까지 더해지면서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충성론’·’병장론’…대부업체의 표적 마케팅
대부업체들은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고금리 마케팅을 펼치며 병사들을 빚의 굴레로 끌어들이고 있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서도 금융 지식이 부족한 점을 파고든 구조다.

시장에서는 공적 금융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허용이 동시에 이뤄진 것이 피해를 키운 핵심 변수로 지목한다. 정상적인 경로라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전역 시 1,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방부, 금융교육 협의체 공식 합류…21일 국무회의 상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인 금융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험한 투자를 반복하다 빚을 지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국방부의 합류가 장병 대상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 투자 위험성 경고와 자산 관리 방법을 담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가동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