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영상 6개로 3,260만원 챙겼다”… 검증 없었던 ‘3억 유튜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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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허위 영상 6개로 총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뉴스가 단순한 여론 왜곡을 넘어 금전적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6개 영상, 3260만 원…수익 목적 유포 의심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안 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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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에서 정확히 3,2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 씨의 연간 유튜브 수익이 3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이번 허위 영상 유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혼외자·160조 비자금·학력 위조…의혹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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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가 제기한 허위사실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혼외자가 있다’,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했다’,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주장만큼은 끝까지 진실이라고 고집했다.

검찰 “재범 우려” 영장 청구…법원은 기각

경찰은 지난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14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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