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집도 1주택 인정
세제 혜택, 미분양 매입 확대
지방 부동산, 숨통 트일까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한해, 두 번째 집을 사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완화책을 내놓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파격적인 조건에다,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까지 더해져 지방 부동산에 모처럼 온기가 감돌고 있다.
세컨드홈, 혜택 지역과 기준 모두 넓어졌다

14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강릉, 속초, 경주, 통영 등 9곳이 새롭게 1주택 특례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에서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더 큰 변화는 기준 완화다.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적용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취득세 감면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돼 사실상 해당 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2주택자로 계산돼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 해소, 공공 매입·세금 감면 총동원

정부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매입을 대폭 늘린다.
LH는 올해 지방 미분양 매입 목표를 기존 3천 가구에서 8천 가구로 상향했고, 내년에도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려 건설사의 부담을 줄였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또 1년간 한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규제와 맞물린 지방 부동산 흐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특히 수도권 대출 제한(6·27 규제)과 맞물려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강원도와 남해안 등 휴양지 인근 시장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며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규제가 조기 해제되면 수도권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갈 수 있어, 장기적인 지방 수요 유입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규제가 유지된다면 지방 투자 후 차익 실현을 노리는 움직임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제만으로는 한계… 생활 인프라 병행 필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한계 지적도 나온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제 완화가 단기 거래를 늘릴 수 있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석유화학, 정유 등 지역 주력 산업이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주택·산업·고용을 함께 살리려는 장기 전략이 있다.
하지만 세컨드홈 특례가 별장·한 달 살이 수요로만 이어진다면 정주 인구 유입이라는 본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조치가 단기 거래 활성화를 넘어, 지방 경제 회생과 인구 유입이라는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 1~2년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도시도 해야죠
도로 기득권
거기도 다 부자라 정책 세우기 어려우면
민주자 떼고 편히들 정치하시고~
1채에 30억 이상하는 서울 한남,강남,송파,서초 빼고 모두해야 공급도 잘 되고 세금도 잘 걷히고 지가도 공평하게 상승하겠죠.
2주택자라도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경기가돌아서
숨틍이트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