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세대의 자녀 빚 대납 급증
증여세·노후파산 이중 리스크
50대 이상 개인파산 86% 차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관련 추징금만 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행위를 명확히 증여로 규정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가 빚을 갚으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자녀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과 현금을 증여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접 채무를 갚아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을 때 면제받을 수 있지만, 현금을 증여하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특히 전세가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상속·증여 재산가액 73조 2000억 원 중 채무액은 5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4.8%에서 7.1%로 증가했다.
시니어 파산 급증하는 이유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고 50대 22.7%, 70대 19.0% 순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2024년 3분기 20.0%로 상승했다.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된 상황에서 자녀 지원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추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1인 가구 파산 신청자도 2022년 57.3%에서 2024년 68.4%로 급증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가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

재무설계사들은 자녀 지원 전 본인의 노후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퇴 후 최소 20년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자녀 빚을 대신 갚다가 정작 본인이 파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진 113만 명을 대상으로 16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무리한 자녀 지원보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