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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자산가도 1만 원 이하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구조의 문제
- 형평성 논란과 제도 개선 필요성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자산가들이 하한액 제도를 활용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평균 직장인과의 보험료 격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월급이 적으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자산가들은 보험료 하한액 제도를 활용하여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차이가 큽니다.
- 일부 자산가들은 법인을 설립해 최저 급여를 받고 낮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므로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자산 100억 넘어도
건강보험료는 1만 원 아래
제도 허점에 직장인들 불만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로 월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근로소득만 기준이 되는 현행 산정 구조의 허점과 하한액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백억 자산가도 월 1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료 하한액만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6047명이었다.
이 중 재산과표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31명에 달했으며, 100억 원 이상 자산가도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월 1만 9780원으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상 개인 실부담액은 9890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 8000원으로, 이들과의 격차는 매우 컸다.
최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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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산가의 낮은 보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구조적 허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 왜 고액 자산가들이 낮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고액 자산가들이 낮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구조의 허점에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을 반영합니다.
- 자산가들은 하한액 제도를 활용해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일부는 법인을 설립해 최저 급여를 받고, 최소 보험료를 내며, 제도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차량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액 제도는 실제 수입이 크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이를 고액 자산가들이 활용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이 적으면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는 구조다.
고의적 활용 의심 사례도 존재

일부 자산가는 법인을 설립해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급여를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최소 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례도 과거에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구조가 고액 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 전체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의보뿐이랴 법 전문가는 무조건 악용 실례 이재명대통령님
형평성 위해 개선 해야 하니다
형평성위해 개선 해야 합니다